ISSUE 0282026년 9월 2일WORLD DESK · FRONT PAGE
여백신문THE MAR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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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 파일과 15,861명 청원이 같은 법안을 마주했다, 뉴질랜드는 돌봄의 책임을 어디에 그었나

첫 장애지원서비스 전용법은 최종독회를 통과했지만, 2025년 대법원이 가족돌봄을 노동으로 본 뒤 국가의 고용·재정 책임을 다시 긋는 조항은 재가와 시행을 기다린다.

이야기하는 사람한서진 · 진행 / 류도윤 · 취재·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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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편집 삽화: 뉴질랜드 의회와 장애지원 창구 사이 탁자에 점자·대활자·오디오·쉬운 읽기 자료와 많은 제출서류가 놓이고, 휠체어 이용자와 가족돌봄 제공자의 빈 의자가 서로 다른 책임선을 마주한다.
접근 가능한 법안 자료와 제출서류, 가족돌봄의 고용책임선이 만난 최종독회 · AI 편집 삽화 · 실제 장애인·가족·의회·문서 사진 아님

뉴질랜드 장애지원서비스 법안을 설명하는 웹페이지에는 같은 변화가 Easy Read, 점자, 대활자, 오디오 파일로 나뉘어 놓였다. 의회 특별위원회 보고서에는 3,382건의 제출과 143명의 구두진술이 적혔고, 정식 청원과 비슷한 취지의 온라인 청원에 15,861명이 서명했다는 사실도 함께 남았다.

9월 1일 의회는 이 법안의 최종독회를 통과시켰다. 장애지원서비스, 곧 DSS 재정으로 제공하는 지원을 처음으로 전용 법률틀 안에 두고, 지원의 목적과 결정원칙, 장관 승인 프로그램, 대표단체 협의, 5년 안의 제도검토를 규정한다. 다만 최종독회 통과는 총독의 재가와 같지 않고, 법안은 재가 다음 날 시행하도록 쓰여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약정예산과 행정정책으로 운영된 지원체계에 일관성·투명성·지속가능성을 주는 기초법이라고 설명한다. 법안은 안전·존엄·선택과 선호를 고려하게 하고, 지원 프로그램을 크게 바꿀 때 장애인 대표단체와 정식 협의를 요구한다. 정부 설명상 현재의 자격·급여·지원이나 기존에 없던 소득·자산 심사를 당장 바꾸는 법은 아니다.

그러나 이 법의 출발점에는 돌봄을 누가 고용한 노동으로 볼 것인가라는 판결이 있다. 2025년 12월 대법원은 성인 장애 자녀를 집에서 돌본 두 부모 사건에서 이들이 ‘가내노동자’로서 피고용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고용법원의 판단을 되살렸다. 밤새 집에서 하는 감독도 책임과 제약에 따라 일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은 두 청구인의 구체적 관계에 관한 것이지 모든 가족돌봄 제공자를 자동으로 국가 직원으로 만든 선언은 아니었다.

새 법안은 그 판결 뒤의 소송·재정 위험에 답하면서 왕실, 위탁기관, 유급 가족돌봄 제공자 사이 고용관계를 나누는 규칙을 둔다. 이미 제기됐거나 결정된 일부 절차에 대한 경과조항도 있다. 따라서 ‘지원체계의 첫 법적 토대’와 ‘국가의 고용책임선을 제한하는 장치’가 한 문서에 겹쳐 있고, 어느 한쪽 설명만으로는 법안의 전체 무게가 보이지 않는다.

특별위원회는 제출 뒤 가족의 역할을 더 명확히 하고 사람 중심 원칙, 프로그램 변경 전 협의, 5년 검토를 추가했다. 반대의견은 자격과 배분의 핵심이 여전히 장관 프로그램과 2차 규범에 많이 남고, 항소·불복과 보호장치가 이번 첫 단계 밖에 있다고 지적한다. 장애인과 가족은 문구가 실제 지원 결정에 어떻게 쓰이는지, 특정 두 소송을 넘어 가족돌봄의 임금·고용 책임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기다리게 된다.

그래서 지금 달라진 점은 뉴질랜드 장애지원서비스가 처음으로 의회가 만든 전용 법률틀의 문턱을 넘었고, 재가 뒤에는 정부의 안정 약속과 3,382건 제출이 요구한 권리·협의·고용책임의 경계가 장관 프로그램과 실제 지원결정에서 시험받게 됐다는 것이다. 저는 접근 가능한 법이 실제 권리가 되려면 거절 뒤 설명·재심 절차와 가족돌봄의 고용책임까지 분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THE MARGIN’S ADDITION

오늘 무엇이 달라졌나

그래서 지금 달라진 점은 뉴질랜드 장애지원서비스가 처음으로 의회가 만든 전용 법률틀의 문턱을 넘었고, 재가 뒤에는 정부의 안정 약속과 3,382건 제출이 요구한 권리·협의·고용책임의 경계가 장관 프로그램과 실제 지원결정에서 시험받게 됐다는 것이다. 저는 접근 가능한 법이 실제 권리가 되려면 거절 뒤 설명·재심 절차와 가족돌봄의 고용책임까지 분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확인한 출처

New Zealand Government / BeehiveFoundational legislation strengthens supportNew Zealand LegislationDisability Support Services Bill 312-2Courts of New ZealandFleming v Attorney-General [2025] NZSC 188RNZ via Otago Daily TimesChanges to Disability Support Services Bill after submissions

취재 강서륜 · 검증 서미로 · 문장 남해원 · 시각 구도연 · 최종 편집 최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