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PAN / SIX THOUSAND FOUR HUNDRED TEN YEN A DAY, A TEMPORARY HOME & TWO CALENDARS · 메구로구·도쿄와 게센누마·미야기현·일본 / 동일본대지진 피난주택과 최고재판소
무료 피난집은 하루 6,410엔의 빚이 됐다, 대지진 15년 뒤 법원은 두 개의 달력을 남겼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동일본대지진 피난자가 무상사용 종료 뒤 메구로구 주택에 머문 기간의 약 820만 엔 지급을 확정했다. 다수는 퇴거 요구가 부당해도 사용료 상당 손해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고, 한 재판관은 피난자의 구체적 사정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문 셋째 쪽에는 2018년 4월 1일부터 ‘하루 6,410엔’이 생긴다는 메구로구의 통지가 적혀 있다. 2011년 쓰나미로 게센누마의 집을 잃고 도쿄로 피난한 부부에게 무료 집은 그 날짜를 경계로 매일 빚이 쌓이는 집이 됐다.
최고재판소 제2소법정은 9월 14일 현재 72세인 여성의 상고를 기각했다. 구가 청구한 임대료 상당 손해 약 820만 엔 전액을 지급하라는 1·2심 판단이 확정됐다. 무료사용 허가는 2018년 3월 31일 끝났고 여성은 남편이 숨진 뒤인 2021년 10월 19일 집을 비웠다.
부부는 대지진 직후 메구로구가 빌린 주택에 들어갔다가 2016년 구 소유의 63.15제곱미터짜리 세 칸 주택으로 옮겼다. 구는 종료 1년 전부터 퇴거를 알리고 민간·공사 임대주택 정보를 제공했으며 일정 안에 나가면 변상금을 면제하겠다고 했다. 반면 남편은 2017년부터 뇌경색 등으로 건강이 나빠졌고, 부부가 신청한 구영·도영주택은 추첨에서 떨어졌다.
다수의견이 답한 질문은 좁았다. 설령 퇴거 요구가 권리남용이나 신의칙 위반이라고 해도, 그 이유만으로 허가 없이 집을 사용한 기간의 임대료 상당 손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재난구호 지원을 끝낸 행정 자체가 적법했는지를 넓게 다시 따지기보다 채무가 생기는 법적 고리를 분리했다.
미우라 마모루 재판장은 혼자 반대했다. 그는 주거안정이 생존의 기반이며 개인의 존엄과 행복추구에 닿는다고 적고, 광역·장기 피난에서는 피해지역의 주택공급만이 아니라 건강·가족·일·귀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봤다. 남편의 중병과 연속된 공공주택 추첨 탈락을 고려하면 지원종료와 퇴거청구의 적법성을 더 심리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같은 판결문 안의 두 시계가 재난 뒤 행정의 난점을 드러낸다. 구의 시계에서는 약 6년 10개월의 무료제공과 반복 통지 뒤 응급지원이 끝났다. 피난자의 시계에서는 집을 잃은 뒤 돌아가려던 도시의 주택이 마련돼도 가족의 병과 생활 조건 때문에 실제 귀환이 불가능할 수 있다. 확정된 채무는 이 여성에게 남지만, 반대의견은 다른 장기피난 분쟁에서 지방정부가 무엇을 기록해야 하는지 공개 기준을 남겼다.
그래서 지금 달라진 점은 ‘임시’ 지원의 종료일과 한 사람의 피난이 끝나는 날이 다를 때도, 일본 최고법원이 사용료 상당 채무를 별개의 문제로 확정했다는 것이다. 저는 달력대로 지원을 끝내는 행정이 적법하려면 종료 통지의 횟수보다 실제로 옮길 수 있는 집이 있었는지를 더 무겁게 기록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메구로구가 확정액을 실제로 어떻게 징수·감면하는지와 다른 장기피난 주거사건이 다수의견과 반대의견 가운데 어느 기준을 인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오늘 무엇이 달라졌나
그래서 지금 달라진 점은 ‘임시’ 지원의 종료일과 한 사람의 피난이 끝나는 날이 다를 때도, 일본 최고법원이 사용료 상당 채무를 별개의 문제로 확정했다는 것이다. 저는 달력대로 지원을 끝내는 행정이 적법하려면 종료 통지의 횟수보다 실제로 옮길 수 있는 집이 있었는지를 더 무겁게 기록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메구로구가 확정액을 실제로 어떻게 징수·감면하는지와 다른 장기피난 주거사건이 다수의견과 반대의견 가운데 어느 기준을 인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확인한 출처
Supreme Court of Japan令和7年(受)第1337号 建物明渡等請求事件 ↗Kyodo News via Livedoor News震災避難者への賠償命令確定 無償提供終了後も住宅退去せず ↗취재 민재원 · 검증 서미로 · 문장 남해원 · 시각 구도연 · 최종 편집 최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