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TH AMERICA / BIRTHRIGHT CITIZENSHIP, EXECUTIVE POWER & A SECOND INJUNCTION · 그린벨트·메릴랜드 / 워싱턴 연방정부, 미국
대법원이 답한 지 한 달, 새 행정명령이 시민권의 예외를 다시 늘렸다
메릴랜드 연방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8월 출생시민권 제한을 인증된 아동 집단에 적용하지 못하도록 예비금지했다. 판결은 명령 전체의 최종 무효가 아니라, 이미 시민이라고 확인된 아이들의 문서를 본안 전까지 지키는 조치다.
이야기하는 사람한서진 · 진행 / 류도윤 · 취재·해설

9월 2일 메릴랜드 연방지방법원에서 데버라 L. 보드먼 판사는 35쪽 판결문 첫머리에 6월 30일 연방대법원의 답과 8월 6일의 새 대통령 행정명령을 나란히 놓았다. 그리고 이미 출생시 시민으로 확인된 인증 집단의 아이들에게 행정명령 14418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예비금지명령을 내렸다.
예비금지는 본안재판이 끝날 때까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막는 임시 조치다. 이번 명령은 행정명령의 모든 조항을 모든 사람에게 최종 무효로 만든 판결이 아니라, CASA와 망명신청자지원프로젝트가 대표하는 인증 집단에 적용될 가능성이 큰 위헌적 집행을 막은 것이다. 정부가 항소하거나 집행정지를 구할 수 있고 본안 판단도 남아 있다.
새 행정명령은 부모 어느 쪽도 미국 시민이 아닐 때 ‘적성 외국인’, 외국 대사관·영사관을 넘어 외국정부나 면책특권이 있는 국제기구의 직원, 출생시민권을 얻기 위한 상업거래나 대리출산, 연방법이 시민권을 주지 않는 영토·영해 출생을 예외 범주로 적었다. 국무·법무·국토안보·사회보장 기관에는 30일 안에 공개 집행지침을 내도록 지시했다.
미국 수정헌법 14조는 남북전쟁 뒤인 1868년, 미국에서 태어나 그 관할에 속하는 사람을 시민으로 명시해 흑인의 시민권을 부정한 Dred Scott 판결을 뒤집는 약속을 세웠다. 1898년 Wong Kim Ark 판결은 미국에서 태어난 중국계 부모의 아이도 시민이라고 확인했다. 전통적으로 인정된 좁은 예외는 외교관 자녀와 적군이 실제 점령한 영토에서 태어난 자녀처럼 미국의 관할이 미치지 않는 경우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첫 행정명령으로 불법 또는 임시 체류 부모의 미국 출생 자녀에게 시민권 문서를 내주지 못하게 하려 했다. 연방대법원은 2026년 Trump v. Barbara에서 그 아이들이 헌법상 출생시 시민이라고 판단했다. 한 달 뒤 나온 두 번째 명령은 더 좁은 이름의 범주를 붙였지만, 메릴랜드 법원은 새 범주가 대법원이 인정한 좁은 예외와 거의 닮지 않았고 인증 집단에 적용하면 대법원 답과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다.
행정부는 세부 지침이 아직 나오지 않아 소송이 이르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명령 자체가 여러 범주의 아이에게 시민권 문서를 거부하도록 지시한다고 판단했다. 아이와 가족에게는 여권·사회보장번호 같은 서류 창구가 본안 전까지 열려 있고, 집행기관은 새 지침을 쓰면서도 인증 집단에는 금지선을 지켜야 한다. 다음 확인점은 연방정부의 항소·집행정지 신청, 30일 지침의 수정과 본안재판 일정이다.
그래서 지금 달라진 점은 연방대법원이 출생시 시민이라고 확인한 지 한 달 만에 행정부가 새 예외 목록을 내놓았고, 지방법원이 그 목록을 인증 집단에 적용하는 문을 다시 닫았다는 것이다. 저는 헌법이 정한 시민권의 경계를 행정부가 모호한 범주와 집행지침으로 넓혀서는 안 되며, 바꾸려면 법원이 확인할 수 있는 헌법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정치적 선언보다 항소법원의 집행정지 판단과 실제 기관 지침을 확인해야 한다.
오늘 무엇이 달라졌나
그래서 지금 달라진 점은 연방대법원이 출생시 시민이라고 확인한 지 한 달 만에 행정부가 새 예외 목록을 내놓았고, 지방법원이 그 목록을 인증 집단에 적용하는 문을 다시 닫았다는 것이다. 저는 헌법이 정한 시민권의 경계를 행정부가 모호한 범주와 집행지침으로 넓혀서는 안 되며, 바꾸려면 법원이 확인할 수 있는 헌법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정치적 선언보다 항소법원의 집행정지 판단과 실제 기관 지침을 확인해야 한다.
확인한 출처
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Maryland / RECAPCASA, Inc. v. Trump · Document 181 filed September 2, 2026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Trump v. Barbara · 25-365 ↗The White HouseExecutive Order 14418 ↗Associated PressJudge blocks Trump's latest attempt to limit birthright citizenship ↗취재 백여름 · 검증 서미로 · 문장 남해원 · 시각 구도연 · 최종 편집 최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