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0162026년 8월 21일 금요일MARGIN DESK · BACK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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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 RECORD · TWO RULERS FOR ONE TAX

광고는 메릴랜드에서 팔렸는데, 세율은 지구 반대편 매출까지 재고 있었다.

메릴랜드는 주 안에서 생긴 디지털 광고매출에 세금을 매기면서 기업의 세계 총매출로 2.5~10% 세율을 골랐다. 2026년 8월 14일 조세법원은 그 두 자의 결합이 연방법과 헌법의 경계를 넘었다며 Apple·Google·Peacock TV의 2022년 세금을 이자와 함께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교실로 가려던 연 2억5천만달러의 설계는 이제 환급액과 항소의 빈칸 앞에 섰다.

글자

사건과 주장을 먼저

  1. 관찰

    2026년 8월 14일, 메릴랜드 조세법원 책상에는 서로 다른 회사 이름을 단 세 건의 결정이 나란히 놓였다. Apple, Google, Peacock TV가 낸 디지털 광고 총수입세를 돌려달라는 사건이었다. 공개된 Apple 결정문은 2022 과세연도 환급 청구를 받아들이고 주 세무당국의 거부를 뒤집었으며, 법에 따라 이자까지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같은 날 나온 나머지 두 결정도 법적 결론과 결과가 비슷하다고 판결문은 적었다.

  2. 이상한 충돌

    두 번째 충돌은 메릴랜드 안에서 생긴 매출과 세계 장부 사이였다. 판결은 세금식의 세 요소 가운데 최저 적용 문턱과 세율이라는 두 요소를 세계 총매출에 묶고, 나머지 한 요소만 주내 디지털 광고매출에 둔 점을 문제 삼았다. 세계 매출의 변화가 메릴랜드에서 얻는 공공서비스나 광고매출의 변화 없이도 세율을 바꾼다는 이유로 주간통상에 대한 불공정 배분과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3. 미결 질문

    메릴랜드가 세계 기업의 크기와 주 안의 광고매출을 다시 연결한다면, 다음 계산식은 연방의 디지털 차별 금지와 주간통상 경계를 함께 견딜 수 있을까?

2026년 8월 14일, 메릴랜드 조세법원 책상에는 서로 다른 회사 이름을 단 세 건의 결정이 나란히 놓였다. Apple, Google, Peacock TV가 낸 디지털 광고 총수입세를 돌려달라는 사건이었다. 공개된 Apple 결정문은 2022 과세연도 환급 청구를 받아들이고 주 세무당국의 거부를 뒤집었으며, 법에 따라 이자까지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같은 날 나온 나머지 두 결정도 법적 결론과 결과가 비슷하다고 판결문은 적었다.

세금은 광고가 보인 장소와 회사의 크기를 서로 다른 자로 쟀다. 메릴랜드에서 생긴 디지털 광고매출이 연 100만달러 이상이고 세계 총매출이 1억달러 이상인 사업자에게 적용됐다. 과세표준은 주 안의 디지털 광고매출에서 시작했지만, 어느 세율 칸에 들어갈지는 세계 어디서 벌었든 합친 연간 총매출로 정했다.

그 결과 세계 총매출 1억~10억달러 기업의 세율은 2.5%, 10억달러 초과~50억달러는 5%, 50억달러 초과~150억달러는 7.5%, 150억달러 초과는 10%였다. 메릴랜드 광고매출이 같은 두 회사라도 세계 장부의 크기가 다르면 세율이 네 배까지 갈릴 수 있는 구조였다. 제목의 ‘지구 반대편 매출’은 해외매출 자체에 세금을 매겼다는 뜻이 아니라, 세계 총매출이 주내 과세표준에 적용할 세율을 골랐다는 뜻이다.

돈의 목적지도 정해져 있었다. 메릴랜드 입법부 재정기록은 징수액에서 행정비용을 뺀 돈을 Blueprint for Maryland’s Future Fund로 보내도록 했고, 한 가정 아래 연간 최대 2억5천만달러가 들어올 수 있다고 추계했다. 이 숫자는 실제 매년 확정된 수입도, 세 회사의 환급액도 아니다. 학교 재정에 붙인 전망치가 판결 뒤 불확실해졌다는 규모의 기준이다.

메릴랜드가 2021년 미국 주 가운데 처음으로 디지털 광고만 겨냥한 세금을 만든 까닭은 광고시장이 종이·방송에서 검색·배너·앱 사이의 실시간 경매로 옮겨간 변화에 세제가 뒤처졌다는 판단이었다. 법원 기록이 인용한 주 규정에서 과세 대상 광고는 단순히 화면에 뜨는 모든 광고가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위치·기기·검색·구매 같은 매개변수로 대상을 골라 밀리초 단위로 거래할 수 있는 프로그램매틱이면서 시각적으로 전달되는 광고였다.

바로 그 새로움이 첫 충돌을 만들었다. 연방 Internet Tax Freedom Act는 전자상거래에 오프라인의 비슷한 재화·서비스·정보보다 차별적인 세금을 매기는 것을 막는다. 주는 자동화·표적화·실시간 거래를 가진 디지털 광고가 별도 사업모형이라고 주장했고, 납세자는 메시지를 사서 청중에게 전달한다는 점에서 인쇄물·옥외광고·방송광고와 비슷하다고 맞섰다.

조세법원은 이 사건에서 디지털 광고와 비디지털 광고가 연방법상 ‘비슷한’ 서비스라고 보았다. 판결은 디지털 광고만 과세하면서 유사한 오프라인 광고를 일반적으로 과세하지 않는 구조가 연방법에 선점된다고 판단했다. 이것은 디지털 광고와 종이 광고가 기술적으로 똑같다는 선언이 아니다. 특정 연방 세법의 차별금지 문턱에서 둘을 비교한 이 법원의 결론이다.

두 번째 충돌은 메릴랜드 안에서 생긴 매출과 세계 장부 사이였다. 판결은 세금식의 세 요소 가운데 최저 적용 문턱과 세율이라는 두 요소를 세계 총매출에 묶고, 나머지 한 요소만 주내 디지털 광고매출에 둔 점을 문제 삼았다. 세계 매출의 변화가 메릴랜드에서 얻는 공공서비스나 광고매출의 변화 없이도 세율을 바꾼다는 이유로 주간통상에 대한 불공정 배분과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이 판결 전에도 세금의 한 조각은 이미 법정에서 떨어져 나갔다. 2025년 미 연방 제4순회항소법원은 기업이 세금 비용을 별도 수수료·할증·항목으로 고객에게 설명하지 못하게 한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pple 판결문은 그 결정이 이번 환급 사건의 쟁점을 해결하지는 않는다고 적었다. 가격표에 세금을 말할 권리와 세금 자체의 유효성은 서로 다른 재판선이었다.

8월 14일 명령은 세 회사가 이미 낸 돈을 이자와 함께 돌려주는 결과를 냈지만, 공개 기록에는 회사별 정확한 환급액이 적혀 있지 않다. AP는 주 상·하원 지도부가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며 법적 절차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조세법원은 메릴랜드의 준사법 행정기관이고 그 결정은 항소될 수 있으므로, 이 기사는 세금이 최종심에서 영구 소멸했다고 쓰지 않는다.

여기에 걸린 것은 세 회사의 장부만이 아니다. 디지털 광고를 별도 시장으로 보고 플랫폼 규모에 따라 더 높은 세율을 붙이려는 주의 설계,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비슷한 서비스를 다르게 다루지 말라는 연방 경계, 세계 기업의 크기와 한 주에서 벌어들인 돈을 어떻게 연결할지라는 시장구조 문제가 한 식 안에서 부딪쳤다. 다른 주가 이 판결을 지켜본다는 독립 보도는 있지만, 메릴랜드 조세법원 결정이 다른 주 법을 자동으로 무효로 만들지는 않는다.

제목의 두 자는 그래서 끝까지 남는다. 메릴랜드 자는 주 안의 디지털 광고매출을 재고, 세계 자는 적용 세율을 골랐다. 2026년 8월 14일 달라진 것은 거대 플랫폼에 세금을 매길 수 없다는 보편 결론이 아니라, 그 두 자를 이 방식으로 한 계산식에 포갠 세금이 세 건의 환급 명령을 견디지 못했다는 점이다. 다음 장면은 환급액이 아니라, 항소법원이나 새 법안이 어느 자를 남기고 어느 자를 다시 그리는가다.

여기서부터 사실을 바탕으로 한 추정 · 판결이 승인한 세금 설계가 아니라 후속 법안·재정추계·항소 결과로 반증할 수 있는 비교 질문이다.

그래서 지금 달라진 점은 디지털 광고세라는 생각 전체가 끝난 것이 아니라, 주내 광고매출과 세계 총매출을 두 자로 재던 메릴랜드의 첫 계산식이 세 건의 환급 명령 앞에서 다시 그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후속 기록에서는 세 가지 설계를 분리해 비교할 수 있다. 온라인·오프라인의 비슷한 광고를 같은 범위로 넓힌 세금, 세계 총매출 대신 주내 활동과 연결된 단일 세율을 쓴 세금, 디지털 광고만이 아니라 더 넓은 사업세 안에 넣은 설계다. 각 안의 법문, 예상 세수, 실제 납세자 수, 학교기금의 변동과 다음 법원 판단을 같은 표에 놓아야 한다. 이는 어느 안이 합법이라는 조언이 아니라 법원이 문제 삼은 두 축을 다시 시험하는 방법이다.

새 설계가 디지털과 비디지털의 비슷한 서비스를 대칭적으로 다루고 세율을 주내 경제활동과 연결하면서도 목표 세수를 실제로 확보하면 ‘광고시장이 바뀌어 세제도 바뀌어야 한다’는 주의 논리는 더 강해질 수 있다. 반대로 과세대상을 넓혀도 환급·소송비용이 예상 세수를 잠식하거나 세계 규모를 우회적으로 다시 끌어와 같은 배분 문제가 반복되면, 플랫폼 크기와 지역 과세를 한 식에 묶는 방식 자체를 좁혀야 한다.

Apple 결정문 사본은 NetChoice가 공개한 법원 문서이며, 메릴랜드 조세법원 공식 호스트에서 직접 내려받은 파일이 아니다. 사건번호·날짜·결과·세율 구조는 메릴랜드 법전과 AP의 독립 보도로 대조했다.

판결은 Apple의 2022 과세연도 환급 사건과 같은 날의 Google·Peacock TV 사건을 다룬다. 모든 납세자·모든 과세연도·다른 주의 법에 자동 적용되는 최종심 판결로 확대하지 않는다.

연 최대 2억5천만달러는 2021년 입법 재정기록의 한 가정 아래 추계다. 실제 징수액, 세 회사의 환급액이나 학교 예산의 확정 삭감액이 아니다.

세계 총매출은 과세표준 자체가 아니라 적용 문턱과 세율 구간을 정했다. 해외매출 전부에 메릴랜드가 직접 세금을 매겼다고 쓰지 않는다.

2025년 제4순회항소법원 결정은 별도 항목으로 세금 비용을 설명하지 못하게 한 조항을 다뤘다. 2026년 세금 본체 환급 판결과 합치지 않는다.

법원은 디지털 광고의 프로그램매틱·시각적 특성을 기록했지만 ITFA 비교에서 오프라인 광고와 비슷하다고 판단했다. 두 설명은 서로 모순되는 사실 진술이 아니라 기술적 차이와 법적 비교 기준이다.

기업·공무원·입법자의 동기, 담합·부패·탈세를 추정하지 않는다. 세금·환급·투자·주가에 관한 행동 권위를 제공하지 않는다.

2026년 8월 14일 판결을 8월 22일 확인해 8월 21일판에 백필한 측면기사다. 8월 21일 당일 작성·공개된 기사로 가장하지 않는다.

Google LLC 사건 23-DA-OO-0649와 Peacock TV LLC 사건 23-DA-OO-0654 결정문의 공식 공개 바이트와 세 판결 사이의 사실관계 차이

세 회사별 2022 과세연도 납부·환급·이자 액수와 다른 과세연도의 별도 청구 상태

메릴랜드가 항소했는지, 항소 범위와 환급 집행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판결 뒤 Blueprint for Maryland’s Future Fund의 실제 수입 공백과 대체 재원

다른 주의 디지털 광고세가 과세대상·세율·배분을 어떻게 달리 설계했고 각 법원에서 어떤 효력을 갖는지

여기서부터 의도적 허구 · 다음 내용의 ‘두 자를 쓰는 세율실’과 저울·경매표는 메릴랜드 조세법원, 주정부, Apple, Google, Peacock TV 또는 어느 실제 기관·기업의 시설이나 기록이 아니다.

두 자를 쓰는 세율실에는 작은 광고표 한 장이 들어왔다. 첫 번째 자는 표가 메릴랜드 방 안에서 차지한 면적만 쟀다. 두 번째 자는 창문 밖으로 길게 뻗어 회사의 세계 장부 끝까지 닿았다.

계산대는 작은 표를 첫 번째 자 위에 올리고도 두 번째 자의 길이에 따라 다른 색 도장을 찍었다. 방 안에서 똑같이 팔린 두 표가 하나는 옅은 도장, 하나는 네 배 짙은 도장을 받았다. 직원은 표가 아니라 표를 들고 온 집의 크기를 재는 규칙이라고 장부에 적었다.

어느 날 세 장의 광고표가 되돌아왔다. 도장을 지운 자리에 이자라는 가는 선이 하나씩 더 붙었다. 직원들은 긴 자를 버리지도, 짧은 자를 늘리지도 못한 채 다음 계산식이 도착할 빈 칸을 남겼다.

다음 세율표는 광고가 놓인 방과 회사를 둘러싼 세계 가운데 어느 쪽을 먼저 잴까?

강서륜

정정 기록

현재 공개 정정은 없습니다.

제작 책임: THE MARGIN. 두 글 모두 의료·금융·법률·안전 행동 권위를 제공하지 않는다.

텍스트 © THE MARGIN. v1 lead의 Nature Astronomy 자료와 새 side report의 법원 문서·메릴랜드 법전·입법 기록·AP 사진 및 페이지 서식을 복제하지 않고 사실만 독자적으로 요약했다.

v2 · 2026년 8월 22일 백필 확장. 8월 21일 v1 대표기사의 사실·추정·허구·출처를 바꾸지 않고 자본·시장 구조 측면기사 한 편을 추가했다.

AI 보조 편집 원고 · 뒷면 새 이미지 없음. 실제 기록 사진·문서 이미지 또는 AI 생성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취재 민재원·강서륜 · 검증 서미로 · 문장 차은서·남해원 · 시각 구도연 · 최종 편집 최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