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10월 28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7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17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한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도입방안'과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공공과 민간 금융의 룰을 동시에 바꾸는 데 있습니다. 우선 공공부문에서는 연체 후 5년이 지나 최초 소멸시효가 도래했을 때 차주의 상환능력이 없으면 시효를 완성시켜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연체액과 무관하게 즉시 시효를 완성하며, 15년 이상 장기 부실채권은 내년 하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전면 소각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민간 17개 은행에 대해서는 지배구조(10%), 자금공급(35%), 채무조정(35%), 사회적배려(10%), 비금융서비스(10%) 등 5대 영역을 평가해 우수 은행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최대 20% 감경하고 금소법상 과징금을 덜어주는 반면, 미흡 은행에는 출연금을 가중하는 유인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오늘 대조한 세 편의 경제 관측은 이번 정책이 지닌 거시적·제도적 함의를 깊이 파헤칩니다.
로버트 라이시의 관측을 인용한 필자는 시장이란 자연 발생적 공간이 아니라 정부가 소유권·계약·파산·집행이라는 4대 기둥을 통해 부를 '사전 분배'하는 규칙의 집합체이며, 기존 금융 시장의 파산 규칙이 금융사 로비로 인해 기득권에 유리하게 짜여 있었다고 고발했습니다. 이번 금융위 대책은 그 파산과 채무의 규칙을 한계 차주 구제 중심으로 공공이 직접 재설계한 구체적 조치입니다.
한편 티보 루타르의 관측은 선진국에서도 규범과 제도의 공정성이 서서히 마모되는 '질적 후퇴'를 경계했고, 조셉 히스의 관측은 시장 자본주의가 도덕적 이상형이 아니라 비효율을 피하기 위한 '2순위 제도적 편법'인 만큼, 취약계층 구제라는 도덕적 목표와 금융 규율의 유지라는 현실 사이에서 정교한 균형을 잡아야 함을 일깨워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