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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억만장자세의 역설: 선의가 법적 재앙이 될 수 있는 6가지 치명적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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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호사들만 승자가 되는 게임?"

캘리포니아가 추진 중인 '억만장자세(Proposition 40, California Billionaire Tax Act)'는 부의 재분배를 통한 사회적 정의 실현이라는 선의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 분석가의 시각에서 볼 때, 이 법안의 실체는 세수 확보라는 목표와는 거리가 먼, 거대한 법적 분쟁의 예고편에 가깝습니다.

이 세금의 유일한 승자는 억만장자도, 캘리포니아 시민도 아닌 오직 '변호사'들이 될 것입니다. 현재 캘리포니아는 "최악의 시나리오(The worst of all worlds)"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금이 실제로 징수되기도 전에, 과세 위협만으로도 이미 자산가들의 이탈이 시작되었으며, 이는 차세대 스타트업 창업자들(Startup founders)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적 정당성이 결여된 정책이 어떻게 경제적 활력을 꺾고 주정부를 소송의 늪으로 몰아넣는지, 그 6가지 치명적 결함을 분석합니다.

2. 이름만 바꾼다고 본질이 변할까? (개정 vs. 수정의 문제)

법안 작성자들은 이 세금을 부를 소유하는 '활동'에 대한 '소비세(Excise tax)'로 정의하며 헌법적 제약을 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법의 세계에서 세금의 성격은 명칭이 아닌 실질에 의해 결정됩니다. 단순히 자산을 소유한 상태(Status)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명백한 '재산세(Property tax)'입니다.

캘리포니아 헌법(Cal. Const. art. XIII, §§ 1, 2)은 무형 재산(Intangible property)에 대한 세율을 0.4%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억만장자세가 제안하는 5%의 세율은 이 한도를 정면으로 위반합니다.

"법은 형식보다 실질을 존중한다(The law respects form less than substance)." — 캘리포니아 민법 제3528조 (CA Civ Code § 3528)

더욱 심각한 문제는 '헌법 개정(Revision)'과 '헌법 수정(Amendment)'의 차이입니다. 본 법안처럼 근본적이고 광범위한 변화를 일으키는 조세 체계의 도입은 단순한 주민 투표(Ballot initiative)를 통한 '수정'의 범위를 넘어 '개정'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법원이 이를 '개정'으로 판단할 경우, 해당 법안은 절차적 결함으로 인해 통째로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3. '과거'의 거주지에 세금을 매기는 타임머신 법안

이 법안은 2026년 11월 투표 결과에 따라 시행되지만, 과세 대상 거주지 기준일은 2026년 1월 1일로 소급 설정되어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 판례(United States v. Carlton)에 따르면, 기존 세법의 경미한 수정은 소급 적용이 가능할 수 있으나, '완전히 새로운 세금(Wholly new tax)'을 소급하여 부과하는 것은 적법 절차(Due Process)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납세자가 세금의 존재를 인지하기도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권을 행사하려는 '타임머신식' 행정은 사법적 심판을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투표 전 이미 주를 떠난 이들에게까지 세금을 물리려는 시도는 명백한 위헌적 과잉 입법입니다.

4. '25% 할당 하한선'의 역설: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

억만장자세는 캘리포니아를 떠난 전 거주자에게도 전 세계 자산의 100%에 대한 과세권을 주장하며 '연결성(Nexus)'과 '할당(Apportionment)' 원칙을 파괴합니다.

가장 경악스러운 대목은 '25% 할당 하한선(25% apportionment floor)' 규정입니다. 법안은 납세자가 자신의 부가 캘리포니아와 무관하다는 점을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로 입증하더라도, 최소 25%의 세금은 무조건 내도록 강제합니다. 이는 정당한 할당(Fair apportionment) 원칙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행위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 이전의 자유(Right to Travel)'를 경제적 징벌로 처벌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5. 가족과 신탁을 겨냥한 위헌적 합산: '내적 일관성' 결여

조세 회피 방지를 명분으로 내세운 '공격적인 합산 규정' 역시 치명적입니다. 이 법안은 타 주에 거주하는 배우자의 자산이나 이미 관계가 끊긴 비의무 신탁(Non-grantor trust) 자산까지 납세자의 소유로 간주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인 Hoeper v. Tax Commission에 명시된 "타인의 재산을 기준으로 개인의 세금을 측정할 수 없다"는 적법 절차(Due Process) 원칙을 위배합니다. 또한, '내적 일관성 테스트(Internal Consistency Test)'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만약 모든 주가 이 법을 채택한다면, 서로 다른 주에 사는 부부는 각각 전 세계 자산의 5%씩, 총 10%의 세금을 내게 되어 한 주에 사는 부부(5%)보다 두 배의 세금을 내는 '경쟁적 중립성' 훼손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6. 연방 채무 증권 과세와 가혹한 벌금의 굴레

법안의 세부 조항에는 연방 법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억만장자세의 과세 기반에는 미 국채(US Treasuries)와 같은 연방 채무 증권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연방 세법에 의해 주정부의 부유세 부과가 금지된 항목입니다. 이러한 '무지한 입법'은 납세자들이 자산을 국채로 전환하는 회피 채널만 열어줄 뿐이며, 주정부가 기대하는 세수 추계가 환상에 불과함을 방증합니다.

또한, 비상장 자산 가치를 평가하는 감정평가사(Appraiser)에게 부과되는 벌금 규정은 가혹하기 그지없습니다. 연방 법률이 벌금을 평가 수수료의 125%로 제한하는 것과 달리, 억만장자세는 '억만장자의 전체 미달 세액'의 4%를 벌금으로 물립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를 저지른 전문가를 파산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수정헌법 제8조의 '과도한 벌금 금지 조항(Excessive Fines Clause)'에 저촉될 가능성이 큽니다.

7. 결론: "사법적 수정을 불허하는 입법적 오만"

법안 작성자들은 결함이 발견될 경우 법원이 이를 적절히 수정(Judicial Reformation)해 줄 것이라는 낙관론을 펼칩니다. 하지만 사법부는 입법부의 권한인 '입법적 선 긋기(Legislative line-drawing)'를 대신 수행하지 않습니다. 거주지 기준일을 언제로 옮길지, 할당 비율을 몇 퍼센트로 정할지는 정책적 결정의 영역이지 사법적 판단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법안은 '권력 분립(Separation of Powers)' 원칙에 따라 사법부에 의해 통째로 파기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실질적인 세수 증대 없이 수년간의 소송 비용만 낭비하고, 경제적 신뢰도만 추락시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과연 법적 정당성을 상실한 무리한 조세 정책이 사회적 정의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 억만장자세가 가진 수많은 독소 조항은 선의가 법적 재앙으로 변질되는 과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Source: Jared Walczak, Constitutional Flaws of California’s Proposed Wealth Tax, Tax Foundation, August 2026